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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질까?

by [머니트렌드]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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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저출산과 맞물린 출산·육아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부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 육아휴직 제도 확대

    주요 변경 내용

    • 휴직 기간 연장: 부모별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최대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분할 사용 및 증빙: 분할 사용 가능 횟수가 확대되고, 부모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사용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절차가 도입되었습니다.
    • 급여 지원 인상 및 지급 방식 변경: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복귀 후 지급되던 사후 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안정적인 소득 보장이 이루어집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직 기간 최대 1년 최대 1년 6개월
    분할 사용 제한적(최대 2회 사용 가능) 조건 충족 시 추가 사용 가능 (최대 분할 사용 횟수 확대)
    급여 상한액 월 최대 약 150만원 내외 월 최대 250만원(한부모: 첫 3개월 최대 300만원)
    지급 방식 사후 지급금(복귀 후 일부 지급) 사후 지급금 폐지, 휴직 기간 중 정액 지급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주요 변경 내용

    • 휴가 기간 연장: 배우자에게 부여되는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연장됩니다.
    • 사용 기한 확대: 출산 후 휴가 사용 기한이 기존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늘어나, 보다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지원 확대: 휴가 기간에 따른 급여 지원 금액도 대폭 인상되어 최대 20일 기준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 기간 10일 20일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출산 후 120일 이내
    급여 지원 일부(예: 5일 기준 약 40만원 지급) 확대(20일 기준 최대 120만원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활성화

    주요 변경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범위가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로 확대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 범위: 주당 단축 근로시간 범위를 명확히 하여, 주 5~25시간까지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유연근무 지원금: 시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 근무 제도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이 도입되어, 월 최대 40만원(시차출퇴근제) 및 60만원(재택·원격근무)까지 지급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단축 근로시간 범위 기업별 자율 운영 또는 구체적 기준 미흡 주 5~25시간 단축 가능
    유연근무 지원금 별도 지원 미비 시차출퇴근: 월 최대 40만원재택/원격: 월 최대 60만원

     

    4. 임신 근로자 보호 조치 강화

    주요 변경 내용

    •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 조정: 임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이 기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로 조정되어, 출산 전 보다 빠른 시점부터 단축 근무가 가능해졌습니다.
    • 단축 가능 시간: 1일 최대 단축 가능 시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2시간까지 유지됩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축 적용 시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단축 가능 시간 1일 최대 2시간 1일 최대 2시간

     

    5. 난임 치료 휴가 확대

    주요 변경 내용

    • 휴가 기간 확대: 난임 치료 휴가가 기존 3일(유급 1일, 무급 2일)에서 6일(유급 2일, 무급 4일)로 확대되어, 난임 치료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보장합니다.
    • 중소기업 지원 추가: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가 2일의 난임 치료 휴가 및 급여 지원이 신설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휴가 기간 3일 (유급 1일, 무급 2일) 6일 (유급 2일, 무급 4일)
    중소기업 지원 해당 내용 없음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추가 2일 급여 지원 도입

     


     

    육아지원 3법 개정은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앞으로 부모들의 육아 환경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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